**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앞서 반드시 한국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절차 안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합니다.
대사관 절차 필요서류:
진행절차 안내:
1.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 www.skatteverket.se 에 방문하여 스웨덴 국적 배우자 영문 페숀베비스/Personbevis 를 발급받는다.
2. 오른쪽 관련파일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이때 관련서류 한국 국적 배우자의 <Permanent Address> 란에는 반드시 본적 주소가 기입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수정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페숀베비스/Personbevis,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스웨덴 배우자 여권 사본1장을 포함하는 총 3가지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한다.
4. 페숀베비스/Personbevis 와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총 2가지 서류에 대사관 증명을 받는다. 이때엔 스웨덴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5. 대사관 증명을 받은 위의 2가지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근처 구청(예, 종로구청) 에 방문한다.
6. 혼인신고에 앞서 구청에서는 대사관 증명을 받은 위 2가지 서류와 함께 한국 배우자와 스웨덴 국적 배우자의 신분증/여권을 필요로 한다.
7.한국 정부에 혼인신고를 한후 약 일주일 후 국문 발급되는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를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대사관에 방문한다. 8.영문 번역, 공증받아온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서류 원본에 대사관 증명을 받고, 이 서류를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Skatteverket에 직접 보내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다.
** 이밖에 자세한 전체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 해당기관 및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