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SKATTEVERKET (Swedish Tax Agency)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 대사관 증명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안내 입니다.

**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앞서 반드시 한국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절차 안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합니다.

대사관 절차 필요서류:

  • PERSONBEVIS
    스웨덴 배우자의 영문 페숀베비스
    대사관 증명 필요


  • 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영문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대사관 증명필요
    오른쪽 관련파일 참고


  • 스웨덴 배우자의 여권 첫페이지 사본 1부


  • 수수료
    총 2가지 서류에 대사관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납부가 불가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대사관 은행계좌로만 받습니다. 계좌번호와 수수료는 서류 제출/검토 후 알려드립니다.


진행절차 안내:


1.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 www.skatteverket.se 에 방문하여 스웨덴 국적 배우자 영문 페숀베비스/Personbevis 를 발급받는다.

2.
오른쪽 관련파일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이때 관련서류 한국 국적 배우자의 <Permanent Address> 란에는 반드시 본적 주소가 기입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수정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페숀베비스/Personbevis,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스웨덴 배우자 여권 사본1장을 포함하는 총 3가지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한다. 


4. 
페숀베비스/Personbevis 와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of Marriage 총 2가지 서류에 대사관 증명을 받는다.

이때엔 스웨덴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5.
대사관 증명을 받은 위의 2가지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근처 구청(예, 종로구청) 에 방문한다.


6. 
혼인신고에 앞서 구청에서는 대사관 증명을 받은 위 2가지 서류와 함께 한국 배우자와 스웨덴 국적 배우자의 신분증/여권을 필요로 한다.


7.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를 한후 약 일주일 후 국문 발급되는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를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대사관에 방문한다.  


8.
영문 번역, 공증받아온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서류 원본에 대사관 증명을 받고, 이 서류를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Skatteverket에 직접 보내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다. 

 

** 이밖에 자세한 전체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 해당기관 및 스웨덴 스카떼베르케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