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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embassy@swedemb.or.kr


전화: (02) 3703-3700

영사과 방문 시간:
월~금요일 오전 9-11시 30분

동반가족 거주허가 신청

동반가족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주신청자와 그의 동반 가족들은 함께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반 가족들도 모두 개별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영사서류 접수는 영사방문시간에만 기능함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 서류 접수후 거주허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되나 스웨덴이민국 일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영사방문시간: 월-금 오전 9-11시 30분

필요서류:

취업자/유학생/연구원 동반가족 공통 준비서류,

  • 신청서 2부
    동반가족도 각각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8세미만 동반자녀는 부모여권에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거주허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여권 + 여권 첫페이지 인적사항부분 사본 2부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이어야 합니다.


  • 사진 2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크기는 3.5*4.5cm 규격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칼라사진
    - 배경화면은 무색 또는 옅은 하늘색일 것
    - 얼굴이 화면에 90% 정도를 차지하도록 크게 나올것
    - 머리에 모자 혹은 다른 장신구가 없어야 하고 두꺼운 안경일 경우 안경을 벗고 촬영한 것이어야 함

    이와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승인거부 혹은 지연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여권 첫페이지 사본 2부
    이는 배우자가 이미 취업허가/거주허가를 취득하여 스웨덴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1부
    주신청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문 발행하신 경우에는 영문 번역공증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배우자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1부 + 사본1부, 자녀는 영문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1부 + 사본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비
    신청비는 현금 납부가 불가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대사관 은행계좌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계좌번호와 신청비는 신청서 제출/검토 후 알려드립니다.


취업자 동반가족일 경우,

  • 배우자 고용계약서 2부
    배우자분의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동반가족의 보험까지 보장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배우자분의 급여가 동반가족(한달에 최소 배우자 3500 SEK, 자녀 2100 SEK)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고용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동반 가족 모두의 영문 보험 원본 1부 + 사본 2부와 머물고자 하는 기간동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1부 역시 필요하십니다.


  • 배우자 취업허가증 사본 2부
    이는 배우자가 이미 취업허가를 취득하여 스웨덴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취업허가증은 여권에 스티커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연구원 동반가족일 경우,

  • 배우자 입학허가서 사본 2부
    배우자가 유학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배우자 Hosting Agreement 사본 2부
    배우자가 연구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배우자 거주허가증 사본 2부
    이는 배우자가 이미 거주허가를 취득하여 스웨덴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거주허가증은 여권에 스티커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사본1부 
    체류하고저 하는 기간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지원 상태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에 발행된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표기통화: SEK, USD 또는 EUR)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신청자의 생활비를 제외한 한달에 최소 배우자 SEK 3,500, 자녀 SEK 2,100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영문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문 의료보험 원본 1부 + 사본 1부
    스웨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없고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을 들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해외여행자보험>.

    보험은 반드시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스웨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스웨덴 기관이 동반가족의 의료보험에 대한 제반조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서류를 초정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형식은 없으며 입학허가서 및 기타서류에 동반가족 의료보험 제공여부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어도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대사관에서는 복사가 불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여권, 의료보험은 사본과 대조한 후 돌려드리며 대사관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후 거주허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되나 스웨덴이민국 일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 신청서에 관한 정보는 스웨덴이민국(Migrationsverket)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