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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09

[反부패 청정지대를 가다] (중) 의회옴부즈맨 원조 스웨덴 - 서울신문

이 기사는 2009년 9월 22일 서울신문에서 발췌한 스웨덴 사회복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본 기사에 게재된 의견은 전적으로 저자의 것임을 밝힙니다.

[反부패 청정지대를 가다] (중) 의회옴부즈맨 원조 스웨덴

모든 공공기관 정보수집 가능… 권한 막강, 부패관련 자료 제보땐 언론 공개가 원칙

│스톡홀름 임주형특파원│올해로 설립 200주년을 맞은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감시견’ 제도로 성장한 것은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때문이었다. 또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민원도 접수해 성실히 처리하는 ‘열린 정신’이 옴부즈맨 제도 확산에 일조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퇴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스웨덴 옴부즈맨에서 만난 맛스 멜린 의장은 취재진을 맞자마자 양 위원장의 소식부터 물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개각 즈음에 사임하는 일은 스웨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스웨덴 옴부즈맨은 입법부 소속의 독립기관이며, 4년간의 임기는 철저하게 보장된다.

●입법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4년 임기 보장

스웨덴 옴부즈맨은 구스타프 4세 아돌프 왕 재임 시절인 지난 1809년 이른바 ‘무혈혁명’을 계기로 탄생했다. 비대해지는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출범한 이 제도는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 100여개국으로 확산됐고, 세계 최고의 부패방지 기구로 입지를 굳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익위로 흡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맨을 본떠 만든 기구다.

스웨덴 옴부즈맨은 ‘시조’답게 우리나라 권익위에 비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나 징계권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55명. 연평균 70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이 정도 인원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다른 기관이 옴부즈맨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옴부즈맨에는 ‘기밀’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에는 스웨덴 국정원이 미국 CIA와 테러범 양도를 놓고 부당한 거래를 했다가 옴부즈맨의 압력을 받아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했을 정도다. 당시 스웨덴 국정원장은 결국 사임했다.

스웨덴 옴부즈맨은 또 공직자 부패와 관련한 제보를 받으면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보가 거짓일 경우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멜린 의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공직자의 명예 실추로 입는 손실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과 함께 부패방지 양대 기둥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민원까지 접수해 처리하는 것도 스웨덴 옴부즈맨의 특징. 자국의 기관과 관련한 것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조’ 옴부즈맨의 정신이다.

멜린 의장은 “만약 오늘 아침 내가 친척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 당장 옴부즈맨으로 제보가 접수되고 석간신문부터 대서특필될 것”이라면서 “지난 176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과 옴부즈맨 두 제도가 스웨덴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양대 기둥”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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