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금요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에서 집행자문기구인 133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대표부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이제까지 도출한 최종 합의안을 근거로 하여 각 회원국가들로부터 타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몇몇 EU 회원 국가들은 안전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안중 몇 가지 기본 안의 시행 등의 내용에 있어서는 세부사안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끝나기 전 133 위원회는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협정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